돈을 받기 전에 재산이 사라질까 걱정된다면, 가압류는 언제 검토할까|열다섯 번째 실무상식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거나, 공사비·용역비·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 많은 분들이 먼저 생각하는 것은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부동산이나 예금, 차량 같은 재산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돈을 받기 전에 그 재산을 팔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버릴 것 같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받을 돈이 있다는 판단을 받더라도, 그 사이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사라지면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과정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가압류 입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에게 당장 돈을 내라고 명령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나중에 지급명령이나 소송 결과에 따라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그 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잠정적으로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다만 가압류는 신청한다고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의 재산을 아무 이유 없이 묶어둘 수 있는 절차도 아닙니다. 받을 돈이 있다는 근거와, 지금 보전하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는 사정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가압류는 언제 검토할 수 있는지, 지급명령과 무엇이 다른지, 신청 전 어떤 자료와 주의사항을 살펴봐야 하는지 생활 실무 관점에서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가압류는 돈을 받기 전 상대방 재산을 잠정적으로 보전하는 절차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나중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잠정적으로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보유한 아파트를 곧 처분하려 한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면,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사라질 가능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는 공사를 완료했는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고, 상대방이 예금을 빼거나 차량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재산 보전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빌려준 돈을 못 받았다면 지급명령은 언제 검토할까|열네 번째 실무상식

  돈을 빌려줄 때는 대부분 약속한 날짜에 돌려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차용증도 작성하고, 계좌이체 내역도 남기고, 필요하면 공증까지 준비합니다. 그런데 막상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며칠만 기다려 달라”는 말을 믿고 기다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늦어지고, 답변이 흐려지고, 결국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고민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돈을 주지 않으면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때 검토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지급명령 입니다. 지급명령은 빌려준 돈이나 지급받아야 할 금액이 있는데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을 때, 법원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려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돈을 받지 못했다고 무조건 신청하면 바로 해결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알아야 하고, 받을 돈의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하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을 때 지급명령을 언제 검토할 수 있는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신청 이후에는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생활 실무 관점에서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지급명령은 돈을 달라는 요청을 법원 절차로 진행하는 방법이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지급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지급을 명하도록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생활 속에서는 빌려준 돈, 미지급 대금, 약속한 정산금 등을 받지 못했을 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까지 작성했는데, 약속한 상환일이 지났는데도 돈을 받지 못했다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작업을 완료하고 납품까지 했는데 상대방이 약속한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계약서와 결과물 제출 기록, 청구 내역 등이 있다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절차를 검토...

차용증에 공증까지 꼭 받아야 할까|열세 번째 실무상식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작성해야 한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차용증을 쓰고 나면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차용증만 쓰면 되는 걸까, 공증까지 받아야 할까?” 가족이나 지인에게 비교적 적은 금액을 잠시 빌려주는 경우라면 차용증과 계좌이체 기록만으로도 약속의 기본 틀을 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크거나, 갚는 기간이 길거나, 상대방의 상환 가능성이 불안하거나, 나중에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공증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증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차용증에 공증만 받으면 돈을 안 갚을 때 곧바로 압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증 방식에 따라 효력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은 단순히 도장을 하나 더 찍는 절차가 아닙니다. 어떤 문서를 어떤 방식으로 공증하느냐에 따라,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용증에 공증을 받는 이유, 인증과 공정증서의 차이, 강제집행과 연결되는 조건, 그리고 공증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생활 실무 관점에서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공증은 약속의 내용과 작성 사실을 공적인 절차로 확인하는 방법이다 공증은 개인 사이에서 작성한 문서나 약속을 공증인의 절차를 통해 확인하거나,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당사자끼리만 가지고 있는 문서보다 공증 절차를 거친 문서가 나중에 “이 문서를 정말 작성한 것이 맞는가”, “이런 약속을 한 적이 있는가”라는 다툼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증의 기본적인 역할은 분쟁이 생긴 뒤 싸움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약속을 더 분명하게 남겨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문서 작성 사실을 보다 분명하게 남길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어떤 약속을 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문서...

계약 해지·해제, 위약금은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열두 번째 실무상식

  계약은 시작할 때보다 끝낼 때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좋은 마음으로 계약을 맺지만, 일정이 지연되거나 결과물이 기대와 다르거나 비용 문제가 생기면 “이 계약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끝내려고 하면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중도금까지 지급했다면 어떻게 정산하는지, 위약금은 무조건 내야 하는지, 상대방의 잘못으로 계약을 끝내는 경우에도 내가 손해를 봐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생활 속에서는 보통 “계약을 해지한다”는 표현을 넓게 사용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계약 종류와 진행 상황에 따라 해제 와 해지 라는 표현이 구분되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운 법률 용어를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을 끝내기 전에 어떤 조항을 먼저 봐야 하는지, 내가 계약을 끝내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위약금과 반환금 기준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을 중간에 끝내야 할 때 확인해야 하는 해제·해지 조건과 위약금 문제를 생활 속 실무 관점에서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계약을 끝낸다고 해서 모두 같은 상황은 아니다 계약을 그만둔다는 말은 하나처럼 들리지만, 실제 상황은 매우 다양합니다. 단순히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상대방이 약속한 일을 하지 않아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 계속되는 서비스 계약을 앞으로 중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계약을 끝내는 이유와 시점에 따라 정산 방식과 책임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그만두려는 경우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작업이나 납품이 늦어 계약 목적을 이루기 어려운 경우 하자나 오류가 반복되어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정기 서비스나 계속 계약을 앞으로 중단하려는 경우 예를 들어 아직 아무 작...

돈 빌려줄 때 차용증은 어떻게 써야 할까|열한 번째 실무상식

  가족이나 친구, 지인 사이에서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일은 생각보다 자주 생깁니다. 급한 병원비가 필요하다거나, 사업 자금이 잠시 부족하다거나, 보증금이나 생활비가 모자라 잠깐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곤란하게 만드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 무슨 차용증이야.” 가까운 사이인데 서류를 쓰자고 하면 믿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돈 문제는 친할수록 더 분명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믿고 시작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빌린 금액, 갚기로 한 날짜, 이자를 받기로 했는지, 일부를 이미 갚았는지에 대해 기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 은 상대방을 의심하기 위해 쓰는 문서가 아닙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가 같은 약속을 기억하고, 나중에 관계까지 상하지 않도록 기준을 남겨두는 실무 문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차용증을 왜 써야 하는지, 어떤 내용을 반드시 적어야 하는지, 송금과 상환 과정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한 약속을 남기는 문서다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이 금전 거래의 내용을 적어두는 문서입니다. 실무에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는 표현도 사용하지만, 생활 속에서는 차용증이라는 말이 더 익숙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채권자 또는 대주라고 하고, 돈을 빌리는 사람은 채무자 또는 차주라고 합니다. 차용증에는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주었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갚기로 했는지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개인 간에 돈을 빌려주기로 합의하면 반드시 서류가 있어야만 거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서류가 없으면 나중에 돈의 성격이나 상환 조건을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누가 돈을 빌려주고 누가 빌리는지 확인합니다. 빌려주는 돈의 정확한 금액을 적습니다.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 정합니다. 이자가 있다...

부가세 별도라는 말, 실제 얼마를 내야 할까|열 번째 실무상식

  견적서를 받거나 계약 이야기를 나눌 때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부가세 별도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처음에는 견적 금액만 보고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결제 단계에서 10%가 추가된 금액을 안내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으로 알고 있던 작업 비용이 실제 결제 시점에는 110만 원이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공사, 수리, 인테리어, 외주 용역, 사업자 간 거래에서는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에 따라 실제 지출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100만 원일 때는 10만 원 차이지만, 1,000만 원이면 100만 원, 1억 원이면 1,000만 원 차이가 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총액만 확인하고, 부가세 조건은 나중에 알아보려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부분을 계약 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예산이 흔들리고, 상대방과 불필요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가세 별도라는 말이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지급 금액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약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부가세는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에 붙는 세금이다 부가세는 정확히 말하면 부가가치세 입니다. 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생활 속에서는 물건을 사거나 음식값을 내거나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미 가격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부가세를 따로 의식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공사 견적, 외주 작업, 사업자 거래, 장비 구매처럼 금액을 따로 협의하는 거래에서는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구분되어 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급가액: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금액 부가가치세: 일반적인 과세거래에서 공급가액에 더해지는 세금 공급대가: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합한 실제 지급 금액 예를 들어 일반적인 10% 과세거래에서 공급가액이 100만 원이라면 부가세는 10만 원이고, 실제 지급하는 금액은 1...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을까|아홉 번째 실무상식

  생활 속에서는 계약서를 쓰지 않고 말로만 약속하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수리비를 나중에 주기로 하거나, 물건을 주문 제작해 달라고 맡기거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간단한 작업을 부탁하면서 금액과 날짜를 말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문제가 생기면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계약서도 없는데 무슨 계약이냐.” 그런데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말로 한 약속이 언제나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무엇을, 얼마에, 언제까지 하기로 했는지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면 말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계약의 존재보다 나중에 그 내용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입니다. 한 사람은 “분명히 그렇게 약속했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그런 말은 한 적 없다”고 하면, 계약서가 없는 거래는 훨씬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을 수 있는지, 왜 기록이 중요한지, 어떤 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확인해야 하는지 생활 속 실무 관점에서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구두계약도 당사자의 합의가 분명하면 성립할 수 있다 계약은 반드시 두꺼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만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에서는 말로 합의하고 바로 실행되는 계약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 전화해 음식을 주문하는 일, 수리기사에게 고장 난 부분을 고쳐 달라고 요청하고 금액을 합의하는 일, 중고 물품을 얼마에 사기로 하고 거래 날짜를 정하는 일도 넓게 보면 계약의 한 형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이 아니라, 서로 같은 내용에 동의했는지입니다. 누가 누구와 약속했는지 무엇을 주거나 해주기로 했는지 금액은 얼마인지 언제까지 이행하기로 했는지 상대방이 그 조건에 동의했는지 예를 들어 “나중에 한번 고쳐 주세요”라는 말은 계약 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주방 수도꼭지를 교체해 주고, 비용은 자재 포함 15만 원이며, 이번 주 금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