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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기 전에 재산이 사라질까 걱정된다면, 가압류는 언제 검토할까|열다섯 번째 실무상식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거나, 공사비·용역비·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 많은 분들이 먼저 생각하는 것은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부동산이나 예금, 차량 같은 재산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돈을 받기 전에 그 재산을 팔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버릴 것 같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받을 돈이 있다는 판단을 받더라도, 그 사이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사라지면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과정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가압류 입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에게 당장 돈을 내라고 명령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나중에 지급명령이나 소송 결과에 따라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그 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잠정적으로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다만 가압류는 신청한다고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의 재산을 아무 이유 없이 묶어둘 수 있는 절차도 아닙니다. 받을 돈이 있다는 근거와, 지금 보전하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는 사정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가압류는 언제 검토할 수 있는지, 지급명령과 무엇이 다른지, 신청 전 어떤 자료와 주의사항을 살펴봐야 하는지 생활 실무 관점에서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가압류는 돈을 받기 전 상대방 재산을 잠정적으로 보전하는 절차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나중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잠정적으로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보유한 아파트를 곧 처분하려 한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면,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사라질 가능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는 공사를 완료했는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고, 상대방이 예금을 빼거나 차량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재산 보전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