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을까|아홉 번째 실무상식
생활 속에서는 계약서를 쓰지 않고 말로만 약속하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수리비를 나중에 주기로 하거나, 물건을 주문 제작해 달라고 맡기거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간단한 작업을 부탁하면서 금액과 날짜를 말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문제가 생기면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계약서도 없는데 무슨 계약이냐.” 그런데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말로 한 약속이 언제나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무엇을, 얼마에, 언제까지 하기로 했는지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면 말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계약의 존재보다 나중에 그 내용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입니다. 한 사람은 “분명히 그렇게 약속했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그런 말은 한 적 없다”고 하면, 계약서가 없는 거래는 훨씬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을 수 있는지, 왜 기록이 중요한지, 어떤 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확인해야 하는지 생활 속 실무 관점에서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구두계약도 당사자의 합의가 분명하면 성립할 수 있다 계약은 반드시 두꺼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만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에서는 말로 합의하고 바로 실행되는 계약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 전화해 음식을 주문하는 일, 수리기사에게 고장 난 부분을 고쳐 달라고 요청하고 금액을 합의하는 일, 중고 물품을 얼마에 사기로 하고 거래 날짜를 정하는 일도 넓게 보면 계약의 한 형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이 아니라, 서로 같은 내용에 동의했는지입니다. 누가 누구와 약속했는지 무엇을 주거나 해주기로 했는지 금액은 얼마인지 언제까지 이행하기로 했는지 상대방이 그 조건에 동의했는지 예를 들어 “나중에 한번 고쳐 주세요”라는 말은 계약 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주방 수도꼭지를 교체해 주고, 비용은 자재 포함 15만 원이며, 이번 주 금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