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못 받았다면 지급명령은 언제 검토할까|열네 번째 실무상식
돈을 빌려줄 때는 대부분 약속한 날짜에 돌려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차용증도 작성하고, 계좌이체 내역도 남기고, 필요하면 공증까지 준비합니다. 그런데 막상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며칠만 기다려 달라”는 말을 믿고 기다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늦어지고, 답변이 흐려지고, 결국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고민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돈을 주지 않으면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때 검토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지급명령 입니다. 지급명령은 빌려준 돈이나 지급받아야 할 금액이 있는데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을 때, 법원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려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돈을 받지 못했다고 무조건 신청하면 바로 해결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알아야 하고, 받을 돈의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하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을 때 지급명령을 언제 검토할 수 있는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신청 이후에는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생활 실무 관점에서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지급명령은 돈을 달라는 요청을 법원 절차로 진행하는 방법이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지급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지급을 명하도록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생활 속에서는 빌려준 돈, 미지급 대금, 약속한 정산금 등을 받지 못했을 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까지 작성했는데, 약속한 상환일이 지났는데도 돈을 받지 못했다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작업을 완료하고 납품까지 했는데 상대방이 약속한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계약서와 결과물 제출 기록, 청구 내역 등이 있다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절차를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