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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은 어디를 먼저 봐야 할까|여섯 번째 실무상식

  부동산 계약을 준비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등기부등본 입니다. 현재는 공식적으로 등기사항증명서라는 이름을 사용하지만, 생활 속에서는 여전히 등기부등본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주소, 면적, 소유자, 권리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집을 사거나 전세·월세 계약을 할 때, 또는 토지나 상가를 거래할 때 등기부등본을 보지 않고 계약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처음 보면 글자도 많고 용어도 낯설어서 어디부터 봐야 할지 막막합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라는 말부터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법률 용어를 해석하려 하기보다, 실무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순서를 잡으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등기부등본을 볼 때 어디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먼저 주소와 부동산 표시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표제부 입니다. 표제부에는 해당 부동산의 기본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라면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등이 표시되고, 건물이라면 건물의 구조, 층수, 면적 등이 표시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호실별로 구분되는 집합건물은 전유부분, 대지권 등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계약하려는 부동산과 등기부등본에 적힌 부동산이 같은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소가 비슷하다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번, 동, 호수, 면적이 계약서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하려는 주소와 등기부 주소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동·호수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토지는 지번과 면적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건물은 구조, 층수, 면적이 계약 내용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집합건물은 전유부분과 대지권도 함께 확인합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의 첫 단계...